문화 활동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문화적 소외감 해소 및 활력 충전과 사기진작 도모 사업내용 : 문화체험 현장학습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운영일시 : 연1~2회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층 자녀 등
[복지로-지원내용]
사업내용 : 문화체험 현장학습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운영일시 : 연1~2회
[복지로-신청방법]
이용요금 및 별도의 신청 필요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3-220-5548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전주시 완산구청 여성가족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자녀 등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아동을 위문하고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응 기회 제공 1. 내용 : 추석, 설에 위문품을 구입하여 위문 및 격려
서민자녀들의 교육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학원비 지원(잔여금 자부담)
서울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체육 활동, 상담·멘토링을 종합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합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통합적인 사고 및 안정적인 정서발달을 지원하고 예능학습 격차 해소와 교육비 부담 완화 신청인 계좌로 매월 25일한 계좌입금
조손가정 아동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화활동비(용돈) 보조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 조손가정아동 문화활동비(용돈) 지급 · 초등학생 : 1인/월20천원 · 중학생 : 1인/월30천원 · 고등학생 : 1인/월40천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 자녀에게 예체능 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지원내용 : 개인당 월 최대 10만원 (예시 : 수강료 8만원→8만원 지급, 수강료 13만원→10만원 지급) ○ 출결확인 : 월 출석률 50% 이상 수료시 지급 ※ 동구 관내 주소지를 둔 오프라인 학원 이용에 한함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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