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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자체

저소득층 자녀 등 문화체험활동 지원

문화 활동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문화적 소외감 해소 및 활력 충전과 사기진작 도모 사업내용 : 문화체험 현장학습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운영일시 : 연1~2회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층 자녀 등
[복지로-지원내용]
사업내용 : 문화체험 현장학습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운영일시 : 연1~2회
[복지로-신청방법]
이용요금 및 별도의 신청 필요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3-220-5548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전주시 완산구청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자녀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의 공고문을 통해 매년 사업의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보통 연초에 진행되거나 수시 모집될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하단 '준비 서류' 참조)
  3. 신청서 제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아동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가구 특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이후 지원 내용(바우처 지급 또는 단체 활동 안내)에 따라 혜택을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즉 보호자 또는 아동 본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 시)
  • 가정위탁아동 확인서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 기타 사업에 따라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 (예: 진단서, 재학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주세요.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유사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예: 문화누리카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및 사용처 확인: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경우, 사용 가능한 기한과 사용처(가맹점)가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의사 반영: 지원되는 문화 활동은 자녀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정부 정책 및 전국 공통 사항 문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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