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 아동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화활동비(용돈) 보조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 조손가정아동 문화활동비(용돈) 지급 · 초등학생 : 1인/월20천원 · 중학생 : 1인/월30천원 · 고등학생 : 1인/월40천원
[복지로-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조손가정아동 문화활동비(용돈) 지급
· 초등학생 : 1인/월20천원
· 중학생 : 1인/월30천원
· 고등학생 : 1인/월4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아동을 위문하고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응 기회 제공 1. 내용 : 추석, 설에 위문품을 구입하여 위문 및 격려
미혼모부의 양육부담 완화 1.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급 2. 미혼모부 냉난방비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3.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 임신1회당 산전,산후 진료비 및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서민자녀들의 교육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학원비 지원(잔여금 자부담)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