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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조손가정아동용돈)

조손가정 아동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화활동비(용돈) 보조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 조손가정아동 문화활동비(용돈) 지급 · 초등학생 : 1인/월20천원 · 중학생 : 1인/월30천원 · 고등학생 : 1인/월4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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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조손가정아동 문화활동비(용돈) 지급
· 초등학생 : 1인/월20천원
· 중학생 : 1인/월30천원
· 고등학생 : 1인/월4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1. 지급시기 : 매월 20일
  2. 지급방법 : 아동명의 개인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4-760-2473
    [복지로-근거]
    2025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
    [복지로-접수처]
    서귀포시 읍ㆍ면ㆍ동사무소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비치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조손가정아동용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방문 접수: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조부모 보호자(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상담 및 심사: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조사 및 조손가족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편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서명 필수)
  • 신분증 (조부모 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제적등본 (조손 관계 및 친부모 유무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일체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증명원,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아동 또는 조부모 보호자 명의의 계좌)
  • (필요시) 양육 사실 확인서, 친부모 부재 사유 증명 서류 등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아동수당, 아동 발달지원 계좌(디딤씨앗통장) 등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용돈성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및 재산 변동, 가구원 변동(이사, 전출입 등), 아동의 취학 또는 만 18세 도달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례 재조사: 매년 지원 자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하여 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실 확인 조사: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가정 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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