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층 자녀 등 문화체험활동 지원

문화 활동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문화적 소외감 해소 및 활력 충전과 사기진작 도모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 환경으로 인해 문화 활동 참여 기회가 부족한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및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화 활동을 통해 아동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여 활기찬 일상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10만 원 ~ 20만 원 상당의 문화체험활동비 또는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지자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으며, 실제 금액은 매년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방식: - 개별 문화 활동 지원: 영화 관람, 공연 관람, 전시회 관람, 박물관/미술관 체험, 도서 구매, 악기/미술 교육 등 아동이 희망하는 문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형태로 지급됩니다. - 단체 문화 활동 지원: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이 기획하는 현장체험학습, 역사 유적지 탐방, 문화 캠프, 스포츠 관람 등 단체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참여 비용은 전액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아동에게는 당해 연도 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바우처 형태의 경우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 - 문화적 소외감 해소: 경제적,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문화 향유 기회가 부족했던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여 문화적 격차를 줄입니다. - 정서적 지지 및 활력 충전: 문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움을 느끼며, 긍정적인 정서 함양과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 사회성 및 자존감 향상: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단체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아 효능감과 자존감을 높입니다. - 건강한 성장 지원: 문화적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창의력을 발달시켜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년소녀가정: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등으로 인해 조부모 등 비친권자에 의해 양육되거나, 사실상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아동을 포함합니다. - 가정위탁아동: 보호자의 양육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탁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을 의미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 및 청소년. - 기타 유사한 사유로 문화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아동 및 청소년: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의 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아동 및 청소년을 우선 선정합니다. (사업 예산 및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 연령 기준: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 제외 대상: 유사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예: 문화누리카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은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의 공고문을 통해 매년 사업의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보통 연초에 진행되거나 수시 모집될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하단 '준비 서류' 참조) 3. 신청서 제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아동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가구 특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이후 지원 내용(바우처 지급 또는 단체 활동 안내)에 따라 혜택을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즉 보호자 또는 아동 본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 시) - 가정위탁아동 확인서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 기타 사업에 따라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 (예: 진단서, 재학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주세요.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유사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예: 문화누리카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및 사용처 확인: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경우, 사용 가능한 기한과 사용처(가맹점)가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의사 반영: 지원되는 문화 활동은 자녀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정부 정책 및 전국 공통 사항 문의 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