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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현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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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의

  • 초·중·고 재학생 자녀 및 18세 미만(’24.12.31. 기준) 학교밖 청소년
    □ 지원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10만원 범위내
    [복지로-지원대상]
  • 초·중·고 재학생 자녀 및 18세 미만(’25.12.31. 기준) 학교밖 청소년
    [복지로-지원내용]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현금 입금
    [복지로-신청방법]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에 현금지급 원칙
    □ 제출서류
    ○ 신청서
    ○ 안경, 렌즈 등 처방전(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구입 영수증(원본)
    ○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64-728-2472
    [복지로-근거]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시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의

  • 초·중·고 재학생 자녀 및 18세 미만(’24.12.31. 기준) 학교밖 청소년
    □ 지원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10만원 범위내
  • 초·중·고 재학생 자녀 및 18세 미만(’25.12.31. 기준) 학교밖 청소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또는 지자체별 사업 공고 기간 내 신청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절차:
    1. 필요 서류 준비 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지자체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약 2주~4주 소요)
    4.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개별 문자 또는 우편)
    5. 선정된 대상자는 지정 안경원 방문 또는 실비 정산 절차에 따라 안경 구입 및 지원금 수령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안경구입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와 대상 자녀의 관계 확인용)
    • 신분증 (신청인, 보통 부모 등 보호자)
  • 소득 증빙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해당 지자체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시력 증빙 서류:
    • 안과 전문의 발행 시력 교정용 안경 처방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안경원에서 발행한 시력 검사 결과지 (전문 검안사 날인 필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기관이나 사업에서 유사한 안경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중복 지원 적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만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안경을 구입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입니다. 고가의 안경테나 기능성 렌즈를 선택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과 등)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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