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현금 입금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의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의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2025.01.01~2025.12.31.)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 1식 8,000원 급식 지원
서민자녀들의 교육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학원비 지원(잔여금 자부담)
서울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체육 활동, 상담·멘토링을 종합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합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통합적인 사고 및 안정적인 정서발달을 지원하고 예능학습 격차 해소와 교육비 부담 완화 신청인 계좌로 매월 25일한 계좌입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안경구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연1회, 신청자에 한해서 50,000원 상당 안경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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