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오산시 지자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안경 구입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안경구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연1회, 신청자에 한해서 50,000원 상당 안경구입비 지원

조회수 4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 한부모 유자격자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복지로-지원내용]
연1회, 신청자에 한해서 50,000원 상당 안경구입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청서 작성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가족보육과
[복지로-문의]
031-8036-7488
[복지로-근거]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오산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한부모 유자격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비치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안경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한부모가족 자격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5.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안내에 따라 안경 구입 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바우처를 사용하여 안경을 구입합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안경 구입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증빙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사후정산 방식의 경우 필요)
  • 안과 전문의의 시력 검사 결과지 또는 안경 처방전 (안경 구입 필요성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현재 지원 사업 진행 여부 및 상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및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안경 구입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 및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안과 처방전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안경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각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