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안경구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연1회, 신청자에 한해서 50,000원 상당 안경구입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 한부모 유자격자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복지로-지원내용]
연1회, 신청자에 한해서 50,000원 상당 안경구입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청서 작성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가족보육과
[복지로-문의]
031-8036-7488
[복지로-근거]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오산시청
저소득 한부모 유자격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설명절 위문금, 월동대책비 등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지급대상 : 세대별 지원 2) 지급금액 : 250천원 (연 5회, 동절기 11월~12월,1월~3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 월30만원 범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월10만원 범위(이하 실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 1인당 1백만원 - 조손가정수당 : 가구당 월12만원 - 조손가정 문화활동비 : 초등 2만원, 중등 3만원, 고등 4만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 가구당 30만원/1회 지원 - 자립정착금 : 가구당 300만원 - 퇴소자 자립정착금 : 가구당 5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 한부모가족 건강검진지원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밎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 월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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