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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지자체

저소득층 주민생활 보조

저소득층 가정에 설, 추석 명절 상품권 지원하여 소외없는 명절 분위기 조성 / 1세대 2만원 지급금액 : 맞춤형 급여대상 저소득 가구 : 세대별 2만원 상품권 (농협상품권 또는 재래시장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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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맞춤형 급여대상 저소득 가구 등
[복지로-지원내용]
지급금액 : 맞춤형 급여대상 저소득 가구 : 세대별 2만원 상품권
(농협상품권 또는 재래시장상품권)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2-288-3042
[복지로-근거]
사업계획서
[복지로-접수처]
대전광역시 서구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 맞춤형 급여대상 저소득 가구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지원사업은 대부분 기존 복지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지급됩니다.
  • 따라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명절 전에 별도로 상품권 지급 안내가 이루어지며, 지정된 기간 내에 수령하시면 됩니다.
  • 만약 지원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받지 못하셨거나, 지원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신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일반적으로 본 사업은 직권 지급 방식이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신청 서류는 없습니다.
  • 다만, 미수령으로 인해 직접 방문하여 문의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시면 더욱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명절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상품권 사용 기한 및 범위 확인: 지급된 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은 유효기간이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하시고 사용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변경 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변경된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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