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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민생활 보조

저소득층 가정에 설, 추석 명절 상품권 지원하여 소외없는 명절 분위기 조성 / 1세대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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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명절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가정에 설날과 추석 명절 상품권을 지원하여, 명절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 분위기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세대당 연 2회, 회당 2만원 (총 4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 지원 방식: 설과 추석 명절 약 1~2주 전, 해당 가구의 대표자에게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설 명절(1월~2월 중), 추석 명절(9월~10월 중) 각 명절 전후로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확정: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의 복지 대상자 정보를 활용하여 직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급합니다. [특징] - 명절 소외감 해소: 저소득층 가정이 명절에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줄이고 함께하는 명절 분위기 조성에 기여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명절 상차림 및 가족과의 교류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이용을 장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합니다. - 간편한 지원: 기존 복지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지급되어 편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층 가구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구,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 가구, 차상위 장애인연금/수당 대상 가구 등) -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 취약계층 (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단 지자체별 상이)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각 복지급여(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자격 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 및 차상위는 50% 이하 등)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원 시/군/구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명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가구 -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이 해외 체류 중이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가구 등 실질적인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지원사업은 대부분 기존 복지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지급됩니다. - 따라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명절 전에 별도로 상품권 지급 안내가 이루어지며, 지정된 기간 내에 수령하시면 됩니다. - 만약 지원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받지 못하셨거나, 지원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신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일반적으로 본 사업은 직권 지급 방식이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신청 서류는 없습니다. - 다만, 미수령으로 인해 직접 방문하여 문의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시면 더욱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명절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상품권 사용 기한 및 범위 확인: 지급된 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은 유효기간이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하시고 사용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변경 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변경된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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