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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군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보호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양곡을 지원함으로서 생계안정 도모 - 지급금액 : 1인기준 쌀 10kg 또는 20kg 1포/분기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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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복지로-지원대상]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대상자 추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대상자 확정 후 분기별 마지막달 말일까지 지원
  • 지급방법 : 물품, 택배 일괄 계약 후 대상 가구별 택배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1인기준 쌀 10kg 또는 20kg 1포/분기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사회보장과
    [복지로-문의]
    054-830-6209
    [복지로-근거]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의성군청 사회보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대상자 추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대상자 확정 후 분기별 마지막달 말일까지 지원
  • 지급방법 : 물품, 택배 일괄 계약 후 대상 가구별 택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본인의 현재 상황 및 지원 자격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상담 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저소득층 양곡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원 현황 등 지원 자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필요 시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유선 또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 형태에 따라 상이)
  • 재산 관련 서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 (소유 재산에 따라 상이)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통장 사본 (필요 시)
  • 기타 필요한 서류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및 시기: 본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특정 기간에만 집중 접수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 혜택(예: 푸드뱅크 양곡 지원, 타 지자체 저소득층 양곡 지원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성실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기준 상이: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량, 지원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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