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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 지원기준 : 1인가구 195,410원, 2인가구 324,790원, 3인가구 416,980원, 4인가구 507,670원 5인가구 618,660원, 6인가구 679,3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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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
○ 지원대상

  •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중위소득 50% 이하)
  • 2 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중위소득 8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 지원기준 : 1인가구 195,410원, 2인가구 324,790원, 3인가구 416,980원, 4인가구 507,670원
    5인가구 618,660원, 6인가구 679,390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60-2533
    [복지로-근거]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복지로-접수처]
    서귀포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
○ 지원대상

  •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중위소득 50% 이하)
  • 2 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중위소득 80%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합니다.
  •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의 상황을 듣고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지자체 담당자의 현장 조사 및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및 가구원)
  • 위기 상황 증빙 자료 (진단서, 입원확인서, 실직 증명서, 휴폐업 사실 증명원, 채무 증명 서류, 월세 등 고정 지출 증빙 서류 등 실질적인 생활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원 확인 서류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유사한 성격의 타 법정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본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철저한 심사: 신청 내용의 진위 여부 및 위기 상황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고의적인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신청 당시와 다른 중요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자립 노력 중요: 본 지원은 임시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지원 기간 동안 자립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취업 상담, 자활 프로그램 등 다른 복지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상담 필수: 자격 요건 및 준비 서류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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