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외되거나 취약한 저소득 가정 학생의 맞춤형 복지 강화 필요성 증대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기회 및 건강한 성장 기반 구축 학생 1인당 연 3회, 총 12만원(별도신청 없음, 교육급여 수급계좌로 현금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초·중·고·특수학교·학력인정시설 교육급여 대상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학생 1인당 연 3회, 총 12만원(별도신청 없음, 교육급여 수급계좌로 현금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학교안전과
[복지로-문의]
063-239-0851
[복지로-근거]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조례 제5193호, 2022.12.9.제정)
[복지로-접수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초·중·고·특수학교·학력인정시설 교육급여 대상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교육복지사를 개별 학교에 전면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식료품, 이불, 의복, 생필품, 학용품 등) - 심리검사비, 상담료, 난방비, 전기료, 의료비, 교통비 등 (현금 또는 도서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 지원 불가) ※ 전교생 대상 심리검사 등 지원 금지(취약계층 학생 한해 지원) ※ 교육적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원비(사교육비) 지원 금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 또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장학보조금(수학여행비 등) 지급을 목적으로 함 1. 장학금 지급 ○ 특별장학금(중고등학생 중 소년소녀가장, 학교 내외의 학업 및 실기대회 입상자) - 중학생 : 1회 600,000원 - 고등학생 : 1회 800,000원 ○ 일반장학금(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중 성적 해당자) - 중학생 : 1회 400,000원 - 고등학생 : 1회 600,000원 - 대학생 : 1회 1,200,000원 2. 장학보조금(수학여행비 등) 지급 : 실비 (도 교육청 및 학교자체 지원 금액 차감금만 지급)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어린이날 행사 운영 해당없음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장학금 지원 - 고등학생 50만원 - 대학생 1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사업을 통해 지속적학업 유지 및 학습의욕 고취. - 입학준비금(신입생) - 도서 및 교재 구입비 지원(신입생,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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