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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지자체

화천군 저소득자녀 학업안정지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사업을 통해 지속적학업 유지 및 학습의욕 고취. - 입학준비금(신입생) - 도서 및 교재 구입비 지원(신입생, 재학생)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직전학기 성적
[복지로-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가구의 대학생 자녀
    [복지로-지원내용]
  • 입학준비금(신입생)
  • 도서 및 교재 구입비 지원(신입생, 재학생)
    [복지로-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신청(상/하반기 2회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33-440-2312
    [복지로-근거]
    화천군 저소득주민자녀 학업안정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화천군청 주민복지과
    화천군청
    화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직전학기 성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가구의 대학생 자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매년 상반기(대개 2월~3월 중) 화천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해 당해 연도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필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항목 참조)
  3. 신청 접수: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현재 지원되지 않으므로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장학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화천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부모 정보 포함)
  • 재학증명서 (신청일 기준 발급)
  • 직전 학기 성적 증명서 (대학생의 경우 필수, 초·중·고등학생은 생활기록부 사본 등으로 대체 가능)
  • 소득 증빙 서류 (택 1 또는 해당 서류 모두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최근 6개월분, 부모 각자)
    • 소득금액증명원 (부모 각자, 해당 시)
  • 통장 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명의 가능)
  • 신분증 (신청인 및 방문자)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조 서류 제출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학업 지원 명목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내용 변동: 사업 내용 및 지원 기준은 예산 상황 및 군 조례 변경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당해 연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활용: 신청 자격 여부, 필요 서류 등 궁금한 사항은 망설이지 말고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화천군청 교육지원과 (또는 복지정책과)
  • 전화: 033-440-2300 (화천군청 대표번호)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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