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사업을 통해 지속적학업 유지 및 학습의욕 고취. - 입학준비금(신입생) - 도서 및 교재 구입비 지원(신입생, 재학생)
[복지로-선정기준]
직전학기 성적
[복지로-지원대상]
직전학기 성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교육복지사를 개별 학교에 전면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식료품, 이불, 의복, 생필품, 학용품 등) - 심리검사비, 상담료, 난방비, 전기료, 의료비, 교통비 등 (현금 또는 도서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 지원 불가) ※ 전교생 대상 심리검사 등 지원 금지(취약계층 학생 한해 지원) ※ 교육적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원비(사교육비) 지원 금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 또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장학보조금(수학여행비 등) 지급을 목적으로 함 1. 장학금 지급 ○ 특별장학금(중고등학생 중 소년소녀가장, 학교 내외의 학업 및 실기대회 입상자) - 중학생 : 1회 600,000원 - 고등학생 : 1회 800,000원 ○ 일반장학금(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중 성적 해당자) - 중학생 : 1회 400,000원 - 고등학생 : 1회 600,000원 - 대학생 : 1회 1,200,000원 2. 장학보조금(수학여행비 등) 지급 : 실비 (도 교육청 및 학교자체 지원 금액 차감금만 지급)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어린이날 행사 운영 해당없음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장학금 지원 - 고등학생 50만원 - 대학생 100만원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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