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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지자체

저소득 결식우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여 노인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주2회 도시락 또는 반찬 배달(서비스기관:횡성군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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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어르신중 결식우려어르신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복지로-지원내용]
주2회 도시락 또는 반찬 배달(서비스기관:횡성군지역자활센터)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가족복지과
[복지로-문의]
033-340-2150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횡성군청 가족복지과
횡성지역자활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어르신중 결식우려어르신 세대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서 접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저소득 결식우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현장 방문 및 조사: 신청서 접수 후 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사업 수행기관 직원이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소득, 재산,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식사 준비 능력, 결식 우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3. 심의 및 선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또는 사업 수행기관의 선정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의하여 최종 선정합니다.
  4. 서비스 시작: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식사 배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서비스 개시까지 약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은 가족, 이웃, 친지, 사회복지사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필요한 경우 추가 요청될 수 있으며, 대부분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연계 정보로 확인 가능)
  • (해당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질병이나 거동 불편으로 인한 결식 우려를 증명할 경우)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이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 기간이 발생하거나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식사 지원 서비스(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식사 지원, 보훈 식사 지원 등)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정기적인 재평가: 지원 기간 중에도 자격 변동(소득 증가, 시설 입소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통해 서비스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식단 관련: 특정 질환(당뇨, 고혈압 등)이 있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신청 시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맞춤형 식단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안부 확인 및 위기 관리: 식사 배달 시 어르신의 건강 상태 및 주거 환경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위기 상황 발생 시 관련 기관(경찰, 소방, 보건소 등)에 연계 조치합니다. 이는 단순한 식사 지원을 넘어선 중요한 돌봄 기능입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 노인복지관 또는 재가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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