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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지자체

무료간병 온종일서비스

- 홀로 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층 의료위기 대처 방안으로 입원시 간병비를 최대 14일간 지원 - 간병비 부담으로 홀몸가정이 생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 급성기 입원치료기간 간병비 지급(간병인과 남원시 계약, 서비스 제공 후 간병인에게 지급)

조회수 4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층은 질병 발생시 간병비 부담이 어려워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 발생
  • 간병인 사용시 하루 1013만원, 급성기 입원만 해도 월 140만원182만원 간병비 발생, 생계비나 일용근로 등 한달 생활비 50~80만원 정도로 생활하는 저소득층은 치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음
  • 간병비 문제로 1~2일 입원했다가 퇴원 후 홀로 지내다 극단적인 선택 상황 발생
  • 행복e음 전산정보 조회를 통해 현금 가용능력이 없는 대상을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 홀몸가구(연령제한 없음)
  • 지원기준 : 1인 1일(24시간), 최대14일간(급성기 치료기간)
  • 지원조건 : 간병 관련 보장성 보험 유무 확인
    [복지로-지원내용]
    급성기 입원치료기간 간병비 지급(간병인과 남원시 계약, 서비스 제공 후 간병인에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남원의료원) 입원치료시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실을 통하여 상담(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가능)
  • 도내 거점 의료기관(전북대학교병원)입원치료시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을 통하여 상담
  • 병원에 비치된 신청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기타 간병서비스 종료 후 입퇴원확인서, 청구서 제출
    (의료기관 대행 중)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620-6210
    [복지로-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복지로-접수처]
    남원시
    남원시청
    전북대학교병원
    지방공사남원의료원

받을 수 있는 조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층은 질병 발생시 간병비 부담이 어려워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 발생
  • 간병인 사용시 하루 1013만원, 급성기 입원만 해도 월 140만원182만원 간병비 발생, 생계비나 일용근로 등 한달 생활비 50~80만원 정도로 생활하는 저소득층은 치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음
  • 간병비 문제로 1~2일 입원했다가 퇴원 후 홀로 지내다 극단적인 선택 상황 발생
  • 행복e음 전산정보 조회를 통해 현금 가용능력이 없는 대상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 홀몸가구(연령제한 없음)
  • 지원기준 : 1인 1일(24시간), 최대14일간(급성기 치료기간)
  • 지원조건 : 간병 관련 보장성 보험 유무 확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무료간병 온종일서비스'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신청 시기: 입원 중이거나 퇴원 직후(통상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리 상담하여 필요 서류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자격 요건 및 간병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6. 서비스 연계: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지자체에서 연계된 전문 간병 기관을 통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의료기관 발행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간병 필요성 명시)
  • 주민등록등본 (1인 가구 확인용.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요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하나, 간혹 요청될 수 있음)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 기록 사본 (간병 서비스의 구체적인 필요성이나 기간 명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등 타 법령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받거나 유사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및 횟수: 서비스 지원 기간은 1회 입원 시 최대 14일로 제한됩니다. 연간 총 지원 일수나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간병인 매칭: 간병인 파견은 지자체와 협약된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용자가 특정 간병인을 직접 지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제외: 특실 사용료, 식대 등 비급여 항목이나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간병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엄수: 퇴원 후 신청 시, 일정 기한(예: 퇴원일로부터 30일)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의료기관 종류: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등 특정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 (가장 정확한 지역별 정보 제공)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노인복지과, 생활보장과 등)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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