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로 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층 의료위기 대처 방안으로 입원시 간병비를 최대 14일간 지원 - 간병비 부담으로 홀몸가정이 생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 급성기 입원치료기간 간병비 지급(간병인과 남원시 계약, 서비스 제공 후 간병인에게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노숙인 등의 보호 1) 지원유형 : 단일유형 2) 지원형태 : 현금급여 3) 지원수준:정액급여 4) 지원내용 : 행려대상자에게 귀향비(교통비 및 식비)지급,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및 사망 사실 신문공고,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한 행려자에 대한 행려환자의료급여 책정.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행려자 여비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대상자에게 지급 - 노숙인 일시보호 비용 : 임시 숙박시설에 지급 - 노숙인 응급 구호진료 비용 : 의료기관에 지급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및 노후생활 안정 도모 * 지급일: 매월 20일(휴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지급액 - 만 83세 이상 노인: 월 3만원 지급 - 만 100세 이상 노인: 월 10만원 지급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병원동행하여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일반이용자: 시간동 5,000원 / 추가 30분당 1,500원 취약계층이용자: 기본 1시간 1,000원 / 추가 30분당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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