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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세대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도모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 증대 및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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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노인세대 및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 가구의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중 일정 비율(예: 50% ~ 80%) 또는 정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비율 및 상한액은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해당 보험료 고지기관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되어 안내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월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기타: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규정 상이) [목적] -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 건강권 보장: 건강보험 자격 상실 및 의료 공백을 예방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이 건강 문제로 인해 더욱 심각한 빈곤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세대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저소득 가구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적용)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에 따름).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기준 적용. - 연령 기준: 가구 내 만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되어 있거나, 가구주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가점 또는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타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문의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수) - 대리 신청: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양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 신분증: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최근 발급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확인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확인을 위한 서류 -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금 소급 적용 불가: 원칙적으로 신청일 이후 발생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지원되며, 신청일 이전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재산, 가구 구성원 등 자격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당이득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재심사 및 연장: 지원 기간 만료 시 계속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매년 재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심사 시 변동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기준 상이: 본 사업의 세부 기준(지원 금액, 선정 기준, 제출 서류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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