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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자체

저소득 반찬지원사업

저소득세대 부식제공 매월 밑반찬 재료를 구입, 조리하여 165세대를 자원봉사자가 방문 전달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 수급자 및 차상위 중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일반 저소득 계층 165세대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밑반찬 재료를 구입, 조리하여 165세대를 자원봉사자가 방문 전달
[복지로-신청방법]

  • 수혜 필요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 수혜자중 자격변동(사망, 전출, 장기입원등)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확인을 통한 명단 교체 또는 추가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63-454-3215
    [복지로-근거]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 4조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군산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수급자 및 차상위 중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일반 저소득 계층 165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상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면 더욱 효율적입니다.
  2. 신청서 작성: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소득·재산 조사 동의: 복지서비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4. 현장 조사: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실제 주거지를 방문하여 생활 실태 및 식생활 어려움 정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5. 심사 및 선정: 신청서 및 제출 서류,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공적 자료 확인으로 생략될 수 있음):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가구원 확인용)
    • 질병 진단서 또는 소견서 (만성질환, 건강상 어려움 증빙 시)
    •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자격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신청 후에도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선정 기준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변동 가능성: 지자체의 예산 사정 또는 사업 운영 주체(연계 단체)의 변경에 따라 반찬의 종류, 제공 횟수 및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수집 및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 중복 신청 제한: 유사한 내용의 다른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만족도 조사: 주기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실시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지역 사회복지관 또는 복지재단 (사업 협력 기관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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