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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생활안정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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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 생계 급여: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최저생계비 수준 보장) - 의료 급여: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약제비 등 지원 - 주거 급여: 임차료 지원 (주거 급여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주택 개보수 지원 (필요시) - 교육 급여: 초·중·고등학생 학비 및 교육 활동 지원비 지급 - 긴급 복지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긴급 지원 - 기타 지원: 자활 사업 참여 지원,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등 [목적] - 최저 생활 보장: 저소득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자립 능력 향상: 자활 사업 참여 등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 향상 지원 - 사회 통합 증진: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사회 통합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단, 생계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해야 함) - 주거, 교육, 의료 등 특정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 긴급한 위기 상황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 - 차상위 계층 중 생계 곤란 가구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 기준: 거주 지역 및 가구 구성원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재산 기준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금융 재산 공제 등 적용) - 부양 의무자 기준: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미약하거나 부양을 기피·거부하는 경우 - 긴급 지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이용, 단 공인인증서 필요)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필요시) [준비 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해당자에 한함)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 계약서 (주거 급여 신청 시) - 기타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 -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신청 전,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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