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가구의 노후하고 위험한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공간의 안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배, 장판, 단열, 화장실 개선 등 소규모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낙상사고 예방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사업목적 :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청결상태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하고자 함 ○사업내용 : 대상자에게 이용권(지역화폐)를 교부하여, 관내 지역화폐 가맹된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 이용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사 업 량 : 1,700명 ○ 지원내용 : 1인당 지역화폐 50,000원 지역화폐 연 5만원
저층부에는 복지시설, 상층부에는 임대주택을 배치하여 어르신들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실버주택 관리 지원으로 ,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한 저소득 주민의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 누리타운 공용관리비, 관리인력 지원 등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 대상세대 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 1구간(기준중위소득 0%~25%)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기준액의 1/2 수준 - 2구간(기준중위소득 26%~50%) : 1구간 대상자 지원액의 1/2 수준 (예시: 1인가구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382,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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