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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지방자치단체

저소득 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집수리)

저소득 어르신 가구의 노후하고 위험한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공간의 안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배, 장판, 단열, 화장실 개선 등 소규모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낙상사고 예방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도배, 장판 교체, 창호 교체, 단열 공사, 싱크대 교체, 화장실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및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등
  • 지원 금액: 가구당 일정 한도 내(예: 100만원~500만원)에서 공사 실비 지원 (지자체 예산에 따라 상이)
  • 지원 방식: 지자체와 협약된 시공업체가 직접 방문하여 공사를 진행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저소득 가구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를 우선 선정
  • 주택 노후도, 장애 및 질환 여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자가 소유주를 우선 지원하나, 임대주택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지원 가능한 경우도 있음 (지자체별 상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1~3월)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사전에 문의 필요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주택 소유 증빙 서류 (등기부등본 등) 또는 임대차 계약서

[유의사항]

  • L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외 추가 공사를 원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노인복지과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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