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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완전·부분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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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가 필요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복지로-지원내용]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완전·부분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관내 치과 의료기관 방문 → 틀니 시술 후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서류 제출(주민등록 거주지 군·구) → 본인부담금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2-440-1595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제7조(저소득층 틀니 지원)
[복지로-접수처]
서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계양구 주민복지국 사회보장과
부평구 문화복지국 사회보장과
남동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연수구 복지교통국 사회보장과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기초생활보장과
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강화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강화군 복지정책과 등 9개 부서

받을 수 있는 조건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가 필요한 자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및 소득 기준을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선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4. 협력 치과 방문 및 진료: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협력 치과를 방문하여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시술 절차를 진행합니다.
  5. 틀니 시술 및 사후 관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틀니를 제작하고 장착하며, 이후 틀니 관리 교육 및 정기적인 사후 관리를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의료급여증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지자체별 요청 서류 상이)
  • 틀니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치과 의사 소견서 (사전에 발급받거나, 선정 후 제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역사회 연계 사업으로, 지자체별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지원 기준과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틀니는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제작 기간이 상이하며, 시술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치과 방문을 통해 틀니를 관리하고 구강 위생을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 지원받은 틀니는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는 재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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