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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함평군 지자체

저소득 장례용품 지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저소득계층 사망시 장례용품을 지원하여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 1) 지원물품 : 수의1벌, 양초1갑, 장갑10족, 향1갑등 4종 일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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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1.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저소득 독거노인은 읍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물품 : 수의1벌, 양초1갑, 장갑10족, 향1갑등 4종 일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2.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본인 또는 이장, 기타 관계인 직접 신청
  3. 지원절차 : 이장 또는 가족신청 ⇒ 읍·면사무소 ⇒ 군청수령 ⇒ 전달
  4. 신청시 구비서류 : 장례용품지원신청서(서식 비치),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수령증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함평군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61-320-1485
    [복지로-근거]
    저소득 장례용품 지원계획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1.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저소득 독거노인은 읍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발생: 고인의 사망 후, 장례를 주관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자가 신청합니다.
  2. 문의 및 상담: 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 절차 등을 안내받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안내받은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장례용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지자체 담당자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고인의 자격 및 지원 요건을 심사합니다.
  5. 지원 통보 및 이행: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유가족에게 통보하고, 협약된 업체 또는 실비 정산 방식으로 장례용품을 지원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장례용품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망 사실 증빙)
    • 고인(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지 및 사망 전 거주지 확인)
    • 신청인(유가족 또는 장례 주관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과 고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추가 서류 (필요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동 확인될 수 있으나, 요청 시 제출)
    • 장례용품 구입 영수증 (실비 지원 방식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거주지 요건: 신청일 또는 사망일 기준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시·군·구) 내여야 합니다. 전출 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사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일반적으로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가 및 다른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장례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 예산 상황: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방지: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확인: 지자체별로 지원 품목, 금액, 방식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상담, 해당 지자체 사업 상세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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