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취약계층인 저소득세대(장애인)에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영월지사 청구(월말) → 군 납부
[복지로-선정기준]
월별 건강보험료의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 납부 장애인 세대(지역가입자)
[복지로-지원대상]
월별 건강보험료의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 납부 장애인 세대(지역가입자)
[복지로-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영월지사 청구(월말) → 군 납부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1577-1000
[복지로-근거]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제5조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영월지사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월별 건강보험료의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 납부 장애인 세대(지역가입자)
월별 건강보험료의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 납부 장애인 세대(지역가입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경기도민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 1구간(기준중위소득 0%~25%)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기준액의 1/2 수준 - 2구간(기준중위소득 26%~50%) : 1구간 대상자 지원액의 1/2 수준 (예시: 1인가구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382,720원)
장애인연금 수급률 향상 및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장애심사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들에게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캠핑장 감면 혜택 확대 제공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 적용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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