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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지자체

저소득 장애인 급식지원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중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급식지원 실시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중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급식지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복지관 이용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중 저소득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중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급식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43-850-6832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제9조, 30조 등
[복지로-접수처]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복지관 이용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중 저소득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또는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필요시 가정 방문을 통해 대상자 선정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신분증 사본
  • (필요시)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장애인복지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지역) 장애인복지관 (전화번호 및 주소는 해당 복지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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