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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지자체

저소득 장애인 지원(인공달팽이관 수술자 재활치료비)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으로 장애인가구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청력회복으로 원활한 사회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함 - 시비사업(시비100%) :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재활치료비 1인당 연300만원 범위 내 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경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자로 선정되어 수술 받은 자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경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자로 선정되어 수술 받은 자(시비사업)
    [복지로-지원내용]
  • 시비사업(시비100%) :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재활치료비 1인당 연300만원 범위 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재활치료기관 치료 후 영수증 첨부하여 부천시청 장애인복지과로 청구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26252905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8조
    [복지로-접수처]
    부천시청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경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자로 선정되어 수술 받은 자
지원대상

  • 경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자로 선정되어 수술 받은 자(시비사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복지사와 상담합니다.
  2. 필요한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 장애 유무 및 인공달팽이관 수술 여부 등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선정 시 재활치료비 지원 절차가 안내됩니다.

[준비 서류]

  1.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인공달팽이관 수술 확인서 (의료기관 발급)
  4.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청각장애 유형 명시)
  5.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6. 재활치료 계획서 또는 의료기관 소견서 (향후 예상 치료비용 명시)
  7.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
  8.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9.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목적의 재활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발견 시 지원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자격 요건을 재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므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매년 재신청 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치료비는 신청 월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으나, 지자체별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장애인복지과, 통합조사팀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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