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안심폰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안부확인을 위한 안심폰 기본료 7,700원 지원 -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대납 - 안심폰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안부확인을 위한 안심폰 기본료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 하한액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복지로-지원대상]
건강보험료 하한액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복지 자원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자택 복귀와 회복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 1구간(기준중위소득 0%~25%)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기준액의 1/2 수준 - 2구간(기준중위소득 26%~50%) : 1구간 대상자 지원액의 1/2 수준 (예시: 1인가구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382,720원)
긴급한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비용청구에 다른 지급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인 등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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