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식사배달을 통하여 노인급식 지원 수준 제고 1. 업무협약 식사배달사업 기관 : 2개소 -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사랑나눔공동체 2. 운영일수 및 지원인원 산정에 따라 식자재비 1식(5,000원), 유류비, 운영비 보조금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거동불편 노인가구, 독거노인
[복지로-지원대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복지로-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거동불편 노인가구,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작기능 회복이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의치(틀니) 시술 비용을 지원하여 구강 기능 회복 및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노인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 도모 및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주 3회 이상 식사배달 - 지원기준 : 1인 1일 1식 3,500원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식사배달과 안부확인 및 말벗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해소에 기여 - 세부내용 : 읍면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을 선정하여 주 1회이상 밑반찬 제공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저소득, 거동불편, 가사사정 등으로 끼니를 거르는 노인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을 마을생활권 경로식당으로 지정하여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급식 수준 제고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 지급금액 - 도시락 배달대상자 : 1일 주2~ 5회 중식 제공 - 읍면사무소 대상자 선정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노인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건강증진에 기여 무료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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