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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지자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지방이양)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식사배달을 통하여 노인급식 지원 수준 제고 1. 업무협약 식사배달사업 기관 : 2개소 -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사랑나눔공동체 2. 운영일수 및 지원인원 산정에 따라 식자재비 1식(5,000원), 유류비, 운영비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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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거동불편 노인가구, 독거노인
[복지로-지원대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복지로-지원내용]

  1. 업무협약 식사배달사업 기관 : 2개소
  •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사랑나눔공동체
  1. 운영일수 및 지원인원 산정에 따라 식자재비 1식(5,000원), 유류비, 운영비 보조금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3-639-2159
    [복지로-근거]
    속초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속초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거동불편 노인가구,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본인, 가족, 친족,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또는 해당 어르신을 잘 아는 이웃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방문 상담 및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정 방문 및 실태 조사: 담당 공무원이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 환경, 건강 상태, 식사 준비 능력 등을 파악하고 서비스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와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 선정 결과 통보 및 서비스 개시: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이후 식사 배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식사배달 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자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 신청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확인서 (소득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해당 시, 예: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또는 가구원 확인용)
  • 의사 소견서, 진단서 또는 건강진단서 (질병, 거동 불편 등 건강상태 증빙용, 해당 시)
  • 기타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이므로, 지자체(시/군/구)별로 소득 기준, 지원 횟수, 식단 구성, 본인 부담금 등 세부 운영 기준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유사한 다른 복지 서비스(예: 노인복지관 식사 제공, 장기요양보험 급여 중 식사 관련 서비스 등)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기 재조사: 서비스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재조사합니다. 소득 변동, 건강 상태 변화 등 변동 사항 발생 시에는 반드시 담당 기관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긴급 상황 발생 시: 식사 배달 중 어르신에게 건강 이상 징후나 위급 상황이 발견될 경우, 배달원이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식단 관련 의견: 식단에 대한 특정 선호도나 알레르기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시 또는 서비스 이용 중 담당 기관에 미리 알려주시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주민복지과 (해당 지자체의 사업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안내, 상세한 내용은 지자체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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