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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만65세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 부모 세대 등 저소득 주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 의료복지증진과 구민을 위한 사회보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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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주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권 및 사회보장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 부모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세대별 부과되는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중 일정 금액(예: 월 최대 5만원) 또는 전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실제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재산, 건강보험료 부과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지원 방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해당 구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체납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최대 12개월(1년)간 지원되며,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 대상 보험료: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지원 대상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부과되므로 함께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가계 안정에 기여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금융 불이익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신용 회복 및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 -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또는 노인 부부세대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원 중 포함된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 -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세대로,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세대 (단, 세부 지침에 따라 80% 또는 90% 이하로 조정될 수 있음)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준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특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세대 (예: 주거용 재산 기준 1억 3천 5백만원 이하 등)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지역 건강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하로 부과되는 세대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미 건강보험료 면제 또는 경감 혜택을 받고 있음) -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고액의 재산을 소유하거나 고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 -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과도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단, 심사를 통해 예외 적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명칭)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준비 서류]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최근 건강보험료 고지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금융기관 통장 사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해당 자격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거주지 이전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연초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기간 내 신청: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제출된 서류 및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상이: 지자체(구청)별로 세부적인 지원 기준, 지원 금액, 예산 상황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구 이름] 구청 복지정책과 (예: OO구청 복지정책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건강보험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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