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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지자체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함 월3만원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심한장애’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장애인(기준중위소득 50%이하) 보장이 있는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월3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2-3396-5373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중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심한장애’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장애인(기준중위소득 50%이하) 보장이 있는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수령하거나, 해당 지자체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보통 1개월 이내)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조회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될 수 있음)
  • 통장 사본 (교통카드 충전 방식이 아닌 현금 지급 방식일 경우 필요)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지원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타 교통비 지원 사업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장애 등급, 거주지 등 신청 자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용 목적 제한: 지급된 교통비는 명확히 교통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임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연간 재심사: 대부분의 지자체는 매년 자격 유지 여부를 재심사하므로,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 유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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