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한부모가족세대, 장애인세대, 장기요양등급인정자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생활도모.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에 의거 한부모가족세대, 장애인세대, 장기요양등급인정자세대 중 월 국민건강보험료 1.9만원 미만인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5천원 미만인 한부모세대, 장애인세대, 장기요양등급인정자세대
[복지로-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790-5336
[복지로-근거]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하남시청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에 의거 한부모가족세대, 장애인세대, 장기요양등급인정자세대 중 월 국민건강보험료 1.9만원 미만인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5천원 미만인 한부모세대, 장애인세대, 장기요양등급인정자세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는 세대중 노인,장애인,한부모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지속적인 의료보험헤택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2,310원) 이하의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계층에 대한 밑반찬 제공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봉사자들의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점검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 - 지원주기 : 월 1회이상 조리 및 배달 - 지원방법 : 읍면동 수행봉사단체가 직접 조리한 밑반찬류 제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교통약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자동차 검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 고 의료 이용 및 건강 수준의 계층 간 격차를 줄여 안산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범위)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8.06.30〉 제6조(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이하 "지사장" 이라 한다)이 추천한 명단을 참조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지급대상 : 세대별 지원 2) 지급금액 : 250천원 (연 5회, 동절기 11월~12월,1월~3월)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