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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지자체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노인, 장애인, 한부모)

「국민건강보험법」·「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 고 의료 이용 및 건강 수준의 계층 간 격차를 줄여 안산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범위)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8.06.30〉 제6조(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이하 "지사장" 이라 한다)이 추천한 명단을 참조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조회수 2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안산시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이상 노인개별가구,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
[복지로-지원대상]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 고지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출근거에 의한
보험료와의 합계액이 월 10,500원 이하인 안산시 지역가입자로 한다. 〈개정2008.06.30〉
②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대상자 선정에 따른 세부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8.06.30,본조개정 2011.6.18.〉

  1.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세대 <본호신설 2011.6.18.>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본호신설 2011.6.18.>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본호신설 2011.6.18.>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 국가유공자 세대<본호신설 2011.6.18.>
  5.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자)
    및 만성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 외에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가 있는 세대 <본호신설 2011.6.18.>
    [복지로-지원내용]
    제4조(지원범위)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8.06.30〉
    제6조(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이하 "지사장" 이라 한다)이 추천한 명단을 참조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481-3533
    031-481-2606
    031-481-2872
    [복지로-근거]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안산시청 통합돌봄과, 노인복지과, 통합돌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안산시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이상 노인개별가구,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 고지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출근거에 의한
보험료와의 합계액이 월 10,500원 이하인 안산시 지역가입자로 한다. 〈개정2008.06.30〉
②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대상자 선정에 따른 세부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8.06.30,본조개정 2011.6.18.〉

  1.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세대 <본호신설 2011.6.18.>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본호신설 2011.6.18.>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본호신설 2011.6.18.>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 국가유공자 세대<본호신설 2011.6.18.>
  5.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자)
    및 만성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 외에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가 있는 세대 <본호신설 201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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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상세 신청 기준에 대해 전문 복지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신청서와 함께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목록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안산시에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 개시: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지원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세대원 전체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최근 3개월분 권장)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가구원 전원 동의 필요)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 형태에 따라 준비)
      • 재산세 과세증명서, 토지/건축물 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재산 종류에 따라 준비)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거주 형태 증명)
  • 추가 서류 (해당 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해당 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 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의무: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겨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자격 상실: 안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 사망, 소득·재산 기준 초과 등 지원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정보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로 신청하거나 고의로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 조사: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자격 확인 및 재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상담 필수: 복잡한 소득 및 재산 기준과 대상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신청 전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산시청 복지 관련 부서: 안산시청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정책과 (각 대상별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및 제도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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