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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 시책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교육에 필요한 수학여행 경비지원으로 자활기반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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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의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참여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돕고 한부모가족의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녀의 교육권 보장 및 정서적 안정 도모를 통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연 최대 15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지원 방식: 수학여행 또는 체험학습 경비 납부 증명(영수증 등) 확인 후,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원 대상 경비: 학교에서 주관하는 수학여행, 수련회, 체험학습 등의 참가비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학기 중 신청 및 학년 내 경비에 한해 지원됩니다.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활 의지 고취 - 자녀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학교 활동 참여를 통한 아동의 사회성 및 자존감 향상 - 사회적 차별 해소 및 한부모가족의 사회 통합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지원 대상 기준을 따름) - 재산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재산 기준 충족 - 자녀 기준: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참여 예정인 초·중·고등학생 자녀 - 제외 대상: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에서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2.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해당 경비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실비를 청구합니다. 5. 심사 후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 시) - 수학여행/체험학습 경비 납입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학교 발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및 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해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경비 납부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실비로 지급되며,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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