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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자체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명절(설, 추석)위문금 지급 지급금액 : 설, 추석 명절에 가구당 5만원 지급(연 2회 지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설, 추석 명절 전일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3%이내 한부모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이내)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가구
  1. 선정기준
    O 가구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O 소득인정액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수급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지급금액 : 설, 추석 명절에 가구당 5만원 지급(연 2회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02-330-1388
    [복지로-근거]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서대문구 가족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설, 추석 명절 전일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3%이내 한부모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이내)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가구
  1. 선정기준
    O 가구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O 소득인정액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수급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기간: 각 명절(설날, 추석) 전에 지자체별로 공지되는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3. 신청 절차: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관할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양식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필수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위문금 지급을 위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기타: 가구별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명절 위문금은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으므로, 반드시 신청 공고문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정보 확인: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나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 변동 시 신고: 소득, 재산, 가구원 등 신청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 시/군/구청 복지과 (가족복지팀 또는 여성가족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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