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명절(설, 추석)위문금 지급 지급금액 : 설, 추석 명절에 가구당 5만원 지급(연 2회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미혼모부의 양육부담 완화 1.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급 2. 미혼모부 냉난방비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3.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 임신1회당 산전,산후 진료비 및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섬김 분위기 조성 월 10만원/인
저소득 계층에 대한 밑반찬 제공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봉사자들의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점검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 - 지원주기 : 월 1회이상 조리 및 배달 - 지원방법 : 읍면동 수행봉사단체가 직접 조리한 밑반찬류 제공
○ 병원방문 시 동행 도움이 필요한 시민 대상으로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긴급·안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의료 고충 해소 ○ 동행매니저가 사전 약속된 장소로 찾아가 동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병원으로 출발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동행합니다. - 병원내 수납 및 진료 동행, 약국, 요청시 진료실까지 동행합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어린이날 행사 운영 해당없음
갑작스런 질병,사고,재해 실업등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 세대당 : 200천원 (10세대 추천) 2) 지급시기 : 매년 11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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