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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지자체

저소득 한부모가정 긴급구호비

갑작스런 질병,사고,재해 실업등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 세대당 : 200천원 (10세대 추천) 2) 지급시기 : 매년 11월~12월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갑작스런 질병, 사고, 재해 실업 등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10가구, 가구당 200,000원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갑작스런 질병, 사고, 재해 실업 등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1. 세대당 : 200천원 (10세대 추천)
  2. 지급시기 : 매년 11월~12월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3-810-5327
    [복지로-근거]
    한부모가족 지원법
    [복지로-접수처]
    경산시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갑작스런 질병, 사고, 재해 실업 등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10가구, 가구당 200,000원 지원
갑작스런 질병, 사고, 재해 실업 등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상담 후 방문 예약 권장
  • 필요시 사회복지사 또는 담당 공무원이 가정 방문하여 상담 진행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위기 사유 증빙 서류 (진단서, 사고 증명서, 실직 증명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추가 요청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확인용)
  • 통장 사본 (생계비 지급 계좌)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금액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구호비 지원은 일시적인 지원이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 서비스 연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해당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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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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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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