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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자금 지원

9월 복지의 달 및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한부모가족 중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자활의지가 높은 모범가정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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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9월 복지의 달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자활 의지가 높고 모범적인 가정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명절 기간 동안의 심리적, 경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30만원 ~ 50만원 (지자체 예산 및 가구 상황,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계좌 이체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시기**: 추석 명절 전인 9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각 지자체별 공고에 따릅니다.) - **선정 규모**: 각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된 한정된 가구에 지원됩니다. - **사용 용도**: 지원금은 식료품 구매, 자녀 교육비, 명절 준비 비용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 - **경제적 안정 도모**: 명절 전후의 가계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필수품 구매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 **가정의 건강성 증진**: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자활 의지 고취**: 자활 의지가 높은 모범 가정에 대한 격려와 지원을 통해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족 구성원 중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가구 - 실제 양육을 담당하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저소득 가구 (가구원수별, 지역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상이함) - **재산 기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거주지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자활의지 및 모범가정 기준**: -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자활 의지가 높다고 인정되는 가구 (예: 취업 활동, 직업훈련 참여 등 구체적인 자활 노력 증명) - 복지서비스 이력, 자녀의 학교생활, 가정환경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모범가정으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지역사회 추천을 받은 가구는 심사 시 우대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가구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명절 지원금 등 생계지원 혜택을 과도하게 받고 있거나, 동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과도한 자산 보유 가구 - 최근 1년 이내 아동학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가구 - 국외 이주 또는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가구 - 공고일 현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특정 시설에 입소 중인 가구 (단, 일시적 퇴소자는 심사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일반적으로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로 예상되나, 각 지자체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절차**: 1.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서류 수령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가구 현황, 자활 의지 등 심사 진행 4. 최종 선정 여부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 임대차 계약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자 본인 명의) - **선택 서류 (가산점 부여 또는 심사 참고용)**: - 자활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직업훈련 수료증, 구직등록확인증 등) - 봉사활동 증명서 또는 지역사회 추천서 (모범가정 기준 충족 시) - 자녀의 재학 증명서 또는 성적 증명서 (가정의 안정성 및 자녀 양육 노력 확인)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을 지켜주세요.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이나 지자체의 유사한 생계지원 또는 명절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외에도 자활 의지, 모범 가구 여부 등 정성적 평가가 포함되므로 모든 신청 가구가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 서류 및 기재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발생 시**: 신청 후 가구원 변동, 소득 변동 등 중요한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국번 없이 129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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