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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대학신입생등록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대학 입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입학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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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자녀의 대학 진학 시 학비 마련에 대한 심각한 경제적 부담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한부모가족 자녀가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연 1회 최대 150만원 이내의 입학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등록금 고지서 금액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또는 정액 지원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대상자의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계좌 이체)됩니다. - 사용 용도: 대학 등록금, 입학 관련 준비금, 교재 구입비, 학습 보조용품 구입비 등 자녀의 학업 및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대학 신입학 시점에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학업 단절 예방 - 대학 입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 접근성 향상 - 자녀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지원 및 가족의 자립 기반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다음의 자녀가 국내 정규 4년제 또는 2년제 대학에 신입학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시/군/구에 두고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신청일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수준 등, 매년 변동 가능) - 자녀 연령: 신청일 기준, 대학 신입생 자녀가 만 25세 미만인 경우 - 학적 기준: 국내 「고등교육법」 상의 정규 대학(4년제, 2년제)에 2024학년도(또는 해당 연도) 신입학하는 자녀 (휴학, 재학, 복학, 편입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외 대상: 유사 목적의 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장학금 또는 학비 지원 사업으로부터 동일 학기 등록금 명목의 지원을 받는 경우 (단,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중복 수혜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보통 매년 대학 입학 시기(2월~3월)에 맞춰 공고되며,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학 합격 통지서 또는 재학 증명서 (최초 대학 등록금 고지서 포함) - 등록금 납부 영수증 사본 (선 납부한 경우) -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신청인 또는 자녀 명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유사 목적 학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유지: 신청 시점과 지원금 지급 시점까지 한부모가족 자격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신청 후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세부 기준 확인: 본 지원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에 따라 지원 내용 및 기준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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