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설, 추석 명절에 위문품을 지원 지급금액 - 설 및 추석 위문품 지원 : 한부모가정 1세대당 50,000원 상당 위문품 구입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선정된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선정된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이미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신규로 한부모가족으로 등록하거나 해당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명절위로금, 월동비, 자녀 학용품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대전시 자체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연간 15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밑반찬 제공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봉사자들의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점검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 - 지원주기 : 월 1회이상 조리 및 배달 - 지원방법 : 읍면동 수행봉사단체가 직접 조리한 밑반찬류 제공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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