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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지자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설, 추석 명절에 위문품을 지원 지급금액 - 설 및 추석 위문품 지원 : 한부모가정 1세대당 50,000원 상당 위문품 구입

조회수 3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선정된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1. 지원내용 : 명절(설,추석) 위문품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지급금액
  • 설 및 추석 위문품 지원 : 한부모가정 1세대당 50,000원 상당 위문품 구입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고흥군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1-830-6034
    [복지로-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복지로-접수처]
    고흥군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선정된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1. 지원내용 : 명절(설,추석) 위문품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이미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신규로 한부모가족으로 등록하거나 해당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2.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위문품 지원은 지자체별 운영방침에 따라 방문 신청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임을 증명)
  • (필요시) 기타 해당 가구의 특성을 증명하는 서류
  • 이미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소득, 재산 등)은 매년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문품의 종류, 금액, 지급 방식 등은 각 지자체의 예산 상황 및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명절 지원 혜택과의 중복 수혜 여부는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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