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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자체)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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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괴산군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43-830-2356
    [복지로-근거]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괴산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괴산군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방문하여 비치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서류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 또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 선정 통보를 받은 후,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 중에서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1. 공통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신청서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산모 또는 배우자)
    • 출생증명서 (출산 후)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전)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소득 확인용)
  2. 해당 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해당 시)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중증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해당 시)
    • 다문화가족 증명 서류 (외국인 등록증 또는 결혼이민자 관련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및 건강관리사는 신청자가 직접 선택하며, 서비스 불만족 시 제공기관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해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출산 예정일이 정해지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기간 중 서비스 유형 변경 또는 연장을 원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보건소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대표 전화번호는 해당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 대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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