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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자체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주민의 건강한 삶 도모 -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 지원 - 돌봄, 가사서비스 등 가구별 맞춤형서비스 연계 - 사례관리 등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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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복지로-지원대상]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복지로-지원내용]

  •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 지원
  • 돌봄, 가사서비스 등 가구별 맞춤형서비스 연계
  • 사례관리 등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2-453-2504
    [복지로-근거]
    남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동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및 신고: 본인, 가족, 이웃 주민 또는 유관 기관(동 주민센터, 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소방서 등)에서 저장강박 의심 가구를 발견한 경우, 해당 가구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로 방문,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 및 신고합니다.
  2. 현장 방문 및 실태 조사: 신고 접수 후 담당 공무원 또는 사례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주거환경 상태, 가구 구성원의 건강 및 생활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 자문 및 심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전문가의 자문 또는 내부 사례관리 회의, 심의 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방향을 결정합니다.
  4. 서비스 계획 수립 및 동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 가구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내용에 대해 본인 또는 보호자의 최종 동의를 받습니다.
  5. 서비스 제공: 수립된 계획에 따라 환경 정비, 방역, 상담 등 민관 협력 기관을 통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후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상담을 통해 주거환경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나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수)
  • (해당 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해당 시) 주거환경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진 자료 (신고자가 제공)
  • (해당 시)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진단서 (장애인 가구의 경우)
  • (해당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기록 (저장강박 진단 또는 상담 이력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

  • 자발적 동의의 중요성: 저장강박은 강제적인 개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대상 가구의 자발적인 의지와 동의가 중요하며, 강제적인 처리는 최소화하고 심리적 지지를 우선합니다.
  •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 환경 정비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며, 저장강박은 심리적 요인이 큰 만큼 지속적인 상담과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변화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개인의 사생활 존중: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대상 가구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주변 이웃에게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물품 폐기에 대한 섬세한 접근: 물품에 대한 애착이 큰 만큼, 폐기 여부를 결정할 때 대상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일방적인 폐기는 피해야 합니다.
  • 지원 범위 제한: 본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및 정신건강 지원에 초점을 맞추며, 새로운 가구 용품 구입 비용이나 사치품 처분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통합사례관리팀
  • 전국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 1577-0199
  •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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