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어르신이 스스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공후견인을 선임하여 신상보호 및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치매로 인해 재산 관리나 의료 행위 동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제도는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가 지정한 후견인이 법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어르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목적]
치매 어르신의 인권 보호와 잔존 능력 유지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정남진 토요시장의 고향어머니 장터 운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노인 일자리 소득 창출 1)지급액 - 할머니장터 : 10,000원 / 주당 1회 /1인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안전 확인, 가사 지원, 사회 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형 어르신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어르신 소득보장 및 사회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어르신 욕구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공익형, 특화형, 인턴형, 취업형) 제공 공익형 : 만 65세이상 어르신에게 공공시설 봉사, 지역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월 30시간, 27만원 제공) 특화형 : 어르신 창업 비용을 지원(한 사업당 최대 7천만원)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수익성 일자리 창출 인턴형 : 만 60세 이상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한 어르신에게 급여의 50% 지원(6개월, 월 최대 45만원) 취업형 : 어르신 취업 상담 및 알선을 하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 활동비 등으로 월 20만원 지원
혼자 병원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께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호자 부담 경감 및 지역돌봄 강화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지역내 효도문화 정착 가구당 연 2회(설, 추석 명절) 각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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