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어르신이 스스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공후견인을 선임하여 신상보호 및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치매로 인해 재산 관리나 의료 행위 동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제도는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가 지정한 후견인이 법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어르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목적]
치매 어르신의 인권 보호와 잔존 능력 유지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