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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지자체

거창군 청년 결혼축하금 지원

결혼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600만원 (1년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혼인) 공고일이 속한 해에 혼인신고한 부부
(거주)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거창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할 것

  • 최초 신청시, 부부 모두 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3회 신청시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
    [복지로-지원대상]
    19세 이상 45세이하 청년 신혼부부
    -2022.1.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일 것
    -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최초 신청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복지로-지원내용]
    600만원 (1년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신청(주소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행정국 인구교육과
    [복지로-문의]
    055-940-8818
    [복지로-근거]
    거창군 청년기본조례 제 16조의 2 제1항, 거창군 청년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복지로-접수처]
    거창군 인구교육과
    인구교육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혼인) 공고일이 속한 해에 혼인신고한 부부
(거주)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거창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할 것

  • 최초 신청시, 부부 모두 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3회 신청시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
    19세 이상 45세이하 청년 신혼부부
    -2022.1.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일 것
    -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최초 신청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준비 서류]

  •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부부 각각)
  • 통장사본 (부부 중 1인 명의)
  • 신분증 (부부 각각)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읍·면사무소 비치)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신청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거창군청 인구정책과 (055-940-8880)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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