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600만원 (1년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복지로-선정기준]
(혼인) 공고일이 속한 해에 혼인신고한 부부
(거주)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거창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할 것
(혼인) 공고일이 속한 해에 혼인신고한 부부
(거주)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거창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할 것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 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여성 등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감소 되는 수입에 대해 재정적 보전을 통해 아동 양육 지원을 현실화 하고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사업입니다. 2022.1.1. 이후 출생아동 1인당 월 6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하여 청년의 역량과 성장을 도와 장기근속과 결혼을 장려하여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1인 200만원 지급
자녀의 결혼 또는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기본 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입니다.
결혼비용부담 완화로 결혼친화적 문화 정착에 기여하여 저출산 문제 대응 및 관내 인구유입 도모 * 결혼장려금 지급(총 400만원) (1차 지원 이후 3년간 지원하며, 1차 지급기준은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달로 함) -(1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2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3차)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4차)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장성군 거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결혼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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