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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지원금 지원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인구감소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입시민에 대하여 지원혜택을 확대하여,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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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외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새로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전입 시민들의 초기 정착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적인 거주를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세대당 정액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부양하는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시: 기본 30만원, 미성년 자녀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세대당 최대 50만원)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 지급 (1회성 지원). - 지원 시기: 신청 및 심사 완료 후 익월 중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용 용도: 전입 시민의 생활 안정 및 초기 정착 비용으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며, 별도의 사용처 제한은 없습니다. [목적] 본 사업은 단순히 인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전입 시민들이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빠르게 동화되고, 지역 경제 활동에 참여하며, 장기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 및 양육 가구의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구조 불균형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자체(시/군/구) 외 지역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완료하고 실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전입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세대의 경우, 세대주가 만 19세 미만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보호자가 신청). [제외 대상] - 동일 지자체 내에서 주소지를 변경(관내 전입)한 경우. - 과거 해당 지자체로부터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개인 또는 세대.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주거 이전과 관련한 유사한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예: 청년 주거 지원금, 공공기관 이전 직원을 위한 정착 지원금 등). - 직장, 학업, 치료 등 일시적인 체류를 목적으로 전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 기숙사 입주, 병원 장기 입원 등). - 허위 전입 신고 또는 부정수급의 목적으로 전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거주불명 등록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입 신고: 해당 지자체로 전입 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합니다. 2. 거주 기간 충족: 전입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실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승인 시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전입지원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전입 사실 및 거주 기간, 세대원 확인용) - 주민등록초본 (이전 거주지 확인용, 전입 이력 포함)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 등 부양 가족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전입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1년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거주 의무: 지원금을 받은 후 일정 기간(예: 1년 또는 2년) 내에 타 지자체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한 정책이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 확인: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신청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책 변경: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 따라 지원 기준, 내용 및 신청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 인구정책과 또는 총무과 (예: 시청/군청/구청 인구정책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대표 전화: 각 지자체 민원 안내 전화 (예: 국번 없이 120 또는 해당 시/군/구 대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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