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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자체

전주시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장려금을 지급하여 출산·양육친화적 환경 조성과 출산율 제고를 도모함. 출생축하금은 일시지원 셋째아이상 자녀양육비는 분할지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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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복지로-지원내용]
출생축하금은 일시지원
셋째아이상 자녀양육비는 분할지원 임.
[복지로-신청방법]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산원스톱지원서비스로 출산장려금도 함께 신청함.
혹은 온라인으로 출산원스톱지원서비스를 신청함.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인구정책과
[복지로-문의]
063-281-8608
[복지로-근거]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6조
[복지로-접수처]
출생지 주민센터
전주시 인구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가능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출생축하금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1년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신청 장소: 신생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신청 절차: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주시 출생축하금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의 서류 검토 및 자격 확인
    • 심사 및 지급 결정 통보
    • 신청인 계좌로 축하금 입금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

[준비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시 출생축하금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전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인의 통장 사본 (축하금이 입금될 본인 명의의 계좌)
  • 주민등록등본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주시 거주 확인용.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된 것으로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출생아의 출생순위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주세요.
  • 거주 요건 유지: 출생축하금은 전주시의 재원으로 지급되는 만큼, 신청 후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 전주시 주민등록 및 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출 시 지급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신청서 작성 시 기재된 연락처나 계좌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축하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 혜택과의 관계: 이 출생축하금은 전주시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부모급여) 등과는 별개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전주시청 여성가족과: [전주시청 대표 전화번호] (예시: 063-281-XXXX)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주하시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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