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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교육활동의 일부인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수익자 부담 경비의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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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익자 부담 경비 - 지원 금액: 학교별 현장체험학습 계획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책정된 실비(교통비, 입장료, 체험료 등)를 지원하며, 통상적으로 1인당 연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학교 또는 지역 교육청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학부모가 직접 경비를 납부한 후 환급받는 방식보다는, 학교가 직접 관련 기관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체험학습 경비 납부 시 지원 금액만큼 감액하여 고지하는 방식이 주로 적용됩니다. - 지원 기간: 각 학교의 학사 일정에 따라 학년도 중 시행되는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특징] - 보편적 복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보편적 교육 복지입니다. - 교육 기회 보장: 경제적 이유로 현장체험학습 참여가 제한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여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합니다. - 학부모 부담 경감: 현장체험학습 경비에 대한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줍니다. - 비숙박형 중심: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등)은 별도의 지원 체계나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본 사업은 '비숙박형' 활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 -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 [선정 기준] - 본 지원은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 혜택으로, 소득, 재산, 연령, 거주지 등의 별도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 학교에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에게 해당됩니다. - 특정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인 신청 절차는 없으며,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른 복지 프로그램이나 지원을 통해 동일한 현장체험학습 경비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지원은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이 진행될 때 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동적으로 지원합니다. 학부모나 학생이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은 없으며,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경비 납부 안내 시 지원 금액이 반영된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학교 예산을 통해 직접 경비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준비해야 할 별도의 서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학생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의사항] - 지원 대상 확인: 본 지원은 학교 교육계획에 포함된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한합니다. 사설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체험학습이나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지원되는 경비의 구체적인 범위(교통비, 입장료, 체험료, 식비 등)와 1인당 지원 한도액은 학교 및 지역 교육청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장체험학습 안내 시 학교에서 공지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방지: 다른 복지 프로그램(예: 교육급여 등)을 통해 현장체험학습비를 이미 전액 지원받는 경우, 본 지원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투명한 운영: 학교는 현장체험학습 계획 및 경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학교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1차 문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 - 2차 문의: 소속 지역 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또는 학생복지 담당 부서) - 3차 문의: 시·도 교육청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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