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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문화공연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을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닌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장 내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통시장 방문객에게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에게는 공연 기회와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며, 상인에게는 시장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1석 3조의 상생 협력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예술인 지원: 공연 1회당 소정의 공연료(출연료) 지급
  • 시장 지원: 공연 홍보물(현수막, 전단지) 제작 지원, 필요 시 소규모 음향 장비 지원
  • 공연 형태: 시장 내 광장, 통로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버스킹, 작은 음악회, 마당극 등

[특징]

  •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젊은 고객층의 유입을 유도
  • 지역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 기반 마련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연 활동을 희망하는 전문 예술인 및 예술단체 (국악, 대중음악, 마술, 춤 등)
  • 문화공연 개최를 희망하는 전국 전통시장 상인회

[선정 기준]

  • 예술인/단체: 공연 실적, 계획의 구체성, 대중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전통시장: 공연 장소 제공 가능 여부, 고객 유치 노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예술인/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지역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통시장 문화공연단' 모집 시기에 온라인 신청
  • 전통시장 상인회: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

[준비 서류]

  • 예술인/단체: 공연활동 계획서, 활동 경력 증명자료(포트폴리오, 영상 등)
  • 전통시장 상인회: 사업 참여 신청서, 시장 현황 자료

[유의사항]

  • 공연료 외 교통비나 식비 등은 별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장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공연이 진행됩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화: 1357) 또는 각 시·군·구청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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