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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체적·경제적 여건으로 정보 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참여를 돕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맞는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를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 유형별 보조기기 119종 (예: 화면낭독 S/W, 특수마우스, 영상전화기 등)
  • 지원 금액: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90% 지원)

[특징]

  • 매년 지원 품목이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 및 고시됩니다.
  • 1인 1개 제품에 대해서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선정 기준]

  • 소득 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장애 정도, 사회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5~6월 경 (지자체별 상이)
  • 온라인 신청: 정보통신보조기기(AT) 누리집(www.at4u.or.kr)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 시)
  •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 시)

[유의사항]

  • 신청 전 체험 전시관 등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기기를 미리 체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보급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품 가격의 10~2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기기가 배송됩니다.

[문의처]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 콜센터 (1588-2670)
  • 각 광역 시·도 위탁 접수처 (AT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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