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경제적 여건으로 정보 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참여를 돕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맞는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를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컴퓨터 화면의 텍스트, 아이콘, 이미지 등 모든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해 줌으로써 시각장애인이 PC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보조기기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입니다.
시각과 청각에 중복 장애가 있는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점자, 음성, 진동 등을 지원하는 특수 정보통신 보조기기인 점자정보단말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합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정보의 접근이 취약한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전자신문 보급 장애인의 알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 신문사에서 대상자 휴대폰으로 월20회 전자신문 발송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품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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