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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 따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향후 정선군민의 출산을 장려토록 함으로써 노동력 감소, 군민의 고령화 등으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향후 우리 군의 출산정책을 적극적·실효적으로 추진키 위해 상당한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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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의거,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선군 내 출산을 장려하여 미래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지역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출생아 가구에 실질적인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젊은 세대의 정선군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총 지원금은 분할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첫째 아이**: 총 500만 원 (출생 후 100만 원 일시 지급, 이후 매월 10만 원씩 40개월 지급) - **둘째 아이**: 총 1,000만 원 (출생 후 200만 원 일시 지급, 이후 매월 20만 원씩 40개월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총 1,500만 원 (출생 후 300만 원 일시 지급, 이후 매월 30만 원씩 40개월 지급) *지원금은 정선군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지급 방식은 신청 시 안내됩니다. *지원 기간 중 정선군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정선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출산율 제고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 -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행복한 출산 및 양육 지원. - 인구 유입 및 정착 유도: 젊은 세대의 정선군 이주 및 정착을 장려하여 지역 활력 증진. - 지역 사회 활성화: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관련 경제 효과 창출.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모(또는 법정대리인)가 대상이 됩니다. - 출생아 또한 정선군에 출생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 최소 6개월 이상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질적으로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출생일 이전 전입자는 연속 거주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출생아의 주민등록이 정선군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시점까지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정선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정선군 출산 장려를 위한 보편적 지원 사업입니다. - [제외 대상]: - 출생아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사망한 경우 - 부모가 정선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 중단 또는 환수 조치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지원 불가) 2. **신청 장소**: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인**: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행정복지센터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출생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 등본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부모와 출생아의 정선군 거주 사실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출생아와의 관계 확인용) -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발행)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해당 시) 부 또는 모의 정선군 연속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 **거주지 유지 의무**: 지원 기간 중 부모와 출생아 모두 정선군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지 이탈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다른 기관(국가, 도 등)에서 유사한 출산·양육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정선군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연락처, 계좌 정보, 거주지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문의처] - 정선군청 여성청소년과: 033-560-2500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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