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정신응급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지원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응급상황에서 즉각적인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 비용을 지원하고, 퇴원 후에도 꾸준한 외래치료를 받도록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신질환의 급성기에는 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비용 문제로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가 초기 집중 치료 비용을 부담하여 환자의 증상 악화를 막고,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를 연계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 치료비: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외래치료비 지원: 퇴원 후 1년간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특징]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 확보를 위해 행정 시스템을 통해 비자의적(非自意的)으로 입원한 경우에도 치료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공공의료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입원한 환자 -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한 환자 - 외래치료 지원: 위 입원 치료 후 퇴원한 환자 중 지속적인 외래치료가 필요한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정신응급 환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입원비: 환자가 입원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치료비 지원을 신청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음) - 외래치료비: 퇴원 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외래치료비 신청 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퇴원확인서, 소득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 입원비 지원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 한정되며,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외래치료비 지원은 소득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