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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자체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제도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사회통합 도모 연 540천원 정도/ 1인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3.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사람
  4.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취업한사람.
    [복지로-지원대상]
    정신재활시설 및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취업한 정신질환자
    [복지로-지원내용]
    연 540천원 정도/ 1인
    [복지로-신청방법]
  5. 지원대상자 기준 및 의무사항 이행자를 선정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함.
    (정신재활시설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보건소)
  6. 서류심사 및 소득기준 확인 후 대상자 최종선정
    (신청한자 중 소득기준에 따라 탈락할 수 있음)
  7. 최종선정 대상자 안내( 보건소->센터, 시설)
  8.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지원(보건소->민원인)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
    [복지로-문의]
    063-281-8556
    [복지로-근거]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전주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3.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사람
  4.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취업한사람.
    정신재활시설 및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취업한 정신질환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2. 상담 및 자격 심사: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지원 대상 여부 심사
  3. 서비스 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 결정
  4. 서비스 제공: 결정된 지원 내용에 따라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정신질환 진단서 또는 진료 기록 (최근 6개월 이내)
  • 소득 증빙 서류 (급여 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기타 필요 서류 (주민센터 담당자 안내)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정확한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확인
  •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 필요)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개인 정보 제공 동의 필수
  • 지원 내용 및 신청 조건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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