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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함평군 지자체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월 5만원 매분기 말 개인별 지급 2) 호국보훈수당 월 5만원 매분기 말 개인별 지급 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1인 20만원 4) 함평군 보훈단체 : 9개 단체, 103,539천원 5) 현충일 행사 및 일강김철선생 추모식 등 : 각 1회, 민간단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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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함평군 10개 보훈단체
함평군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1. 함평군 10개 보훈단체
  2. 국가유공자 위문
    [복지로-지원내용]
  3.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월 5만원 매분기 말 개인별 지급
  4. 호국보훈수당 월 5만원 매분기 말 개인별 지급
  5.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1인 20만원
  6. 함평군 보훈단체 : 9개 단체, 103,539천원
  7. 현충일 행사 및 일강김철선생 추모식 등 : 각 1회, 민간단체 추진
    [복지로-신청방법]
    보훈단체 보조금: 보훈단체->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국가유공자 위문 : 전남서부보훈지청에서 송부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위문금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함평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320-1453
    [복지로-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함평군

받을 수 있는 조건

함평군 10개 보훈단체
함평군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1. 함평군 10개 보훈단체
  2. 국가유공자 위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록: 각종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는 신규 대상자에게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 등 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이 과정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혜택별 신청: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후에는 대부분의 급여금 및 수당이 자동 지급되거나, 신분증(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제시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주택 대부, 교육 지원, 특정 재활 프로그램 등 일부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지원의 안내를 참고하여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보훈단체 지원 신청: 보훈단체는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 또는 해당 지방보훈청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습니다.

[준비 서류]

  1.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록 신청 시 (최초 신청)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서 (관할 보훈관서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희생 또는 공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기록 (예: 병적증명서, 판결문, 사망진단서, 관련 기관 발행 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관계 및 신분 증명 서류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은행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 그 외 사안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요청하는 추가 서류
  2. 각 지원 혜택 이용 시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대부분의 혜택 이용 시 필수)
    • 신분증
    • (필요시) 해당 기관(학교, 병원 등)에서 요청하는 서류 (예: 재학증명서, 진료기록 등)

[유의사항]

  • 자격 유지: 국가유공자 등으로서의 자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지됩니다. 법적 결격 사유 발생 시 자격이 상실되어 모든 혜택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정보 확인: 지원 내용 및 금액은 매년 정부 정책 및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또는 혜택 이용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또는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일부 혜택은 다른 유사한 복지 제도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망 시 절차: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으로서의 권리 승계 절차 및 장제비, 국립묘지 안장 등 관련 절차가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훈관서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문의해야 합니다.
  • 보훈단체는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과 사업 목적 부합성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정기적인 사업 실적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관 안내' 메뉴에서 지역별 연락처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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