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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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동차 배출가스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노후 경유차의 자발적인 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상한액 범위 내)
  • 추가 지원: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휘발유, LPG 등)을 신규 등록할 경우 추가 보조금 지급
  • 지원 방식: 조기폐차 대상 확인 후 폐차 및 말소등록을 완료하면 보조금 지급

[목적]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 도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소유자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

[준비 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차량 소유자 신분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폐차 및 말소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반드시 지정된 폐차장이 아닌 일반 폐차장을 통해 폐차해야 하며, 성능검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정책과 (064-710-6332)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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