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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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내 집 마련의 초기 부담 중 하나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세제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 예시: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250만원인 경우 200만원을 감면받고 50만원만 납부 [특징]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소득 기준 요건이 폐지되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 및 그 배우자 - 혼인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감면 혜택 적용 가능 [선정 기준] - 주택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것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함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아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택 소재지 관할 시청(제주시, 서귀포시)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 제출 -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 증빙서류 [유의사항]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제주시청 세무과 (☎064-728-2401) - 서귀포시청 세무과 (☎064-76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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