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지자체

제주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진료비 지원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건강 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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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명예회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협약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건소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생존희생자 및 유족 [선정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약을 맺은 도내·외 의료기관(병원, 의원, 약국 등) 이용 시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협약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과 4·3희생자 또는 유족증을 제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또는 유족증 [유의사항] - 반드시 제주도와 협약을 맺은 '4·3 진료 지정병원'인지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약제비의 경우, 처방전에도 4·3 관련 대상자임이 표기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문의처] - 제주4·3평화재단 복지사업팀 (064-723-4375)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064-710-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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